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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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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안전24는 전문적인 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지도를 제공합니다.
대상업종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 시 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지도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·보건유지 및 증진.
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.
1) 대상업종
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
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 대상 업종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기구 제외)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식료품 제조업
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기타 제품 제조업
1차 금속 제조업
가구제조업
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반도체제조업
2)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
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
화학설비
건조설비
가스집합용접장치
제조금지 물질 또는 허가대상 물질 관련 설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