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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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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(주)안전24의 전문가를 통한 작성지도를 제공합니다.
  •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
  •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관리 지도
  • 안전교육계획 수립 지도
  • 위험물질 관리지도
  • 작업장 보건관리지도
  •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
  • 위험성평가실시 지도

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. 

 

1. 총칙

.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

.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

.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 

2.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

.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, 소속,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

. 안전보건관리책임자 (안전보건총괄책임자)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관리감독자의 직무및 선임에 관한 사항

.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

.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

.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

 

3. 안전ㆍ보건교육

.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
.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

 

4. 작업장 안전 관리

.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.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

.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

.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

.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

.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,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 관한 사항

.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 

5. 작업장 보건관리

. 근로자 건강진단,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

.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

.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

.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

.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 

6.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

.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
.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,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
.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

 

7.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

.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, 절차에 관한 사항

.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 

8. 보칙

. 무재해운동 참여,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.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

 

 

. 그 밖의 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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